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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차보험 수리비 직불제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0-18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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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LIC 보험사외 1개 보험사 대상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가입 자동차 수리시 고객들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받는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최근 수개월간 손보업계와 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협상에 불성실한 2개 보험회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전국 정비공장에 게시하는 한편 11월1일부터 이들 2개 보험가입차량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하거나 수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보험 정비요금 재계약에 불성실한 LIC보험사와 또 다른 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받는 직불제를 실시하거나 수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 정비요금 재계약에 임할 계획이었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6월 정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 1만8천228~2만511원을 2만3천원 이상으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요금 삭감과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비업계는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 3.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부실정비업체에 대한 징계 등 자율정화 운동을 펼쳐 손해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LIG 등 일부 업체는 정비요금을 등급별로 구분해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들이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고객들은 사고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에 직접 정비요금을 지급한 후 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보험사측에 제출, 다시 수리비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비를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에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정비요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왔고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계약에 의해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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