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민사소송 증거사용 목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미행해 찍은 `몰래카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방모씨 등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화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S화재에서 8일동안 미행하거나 차량을 추적해 몰래촬영함으로써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같은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보험사측이 방씨 가족의 장애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담배를 물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 등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