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달부터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보상 확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10-13 21:39:39

기사수정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형(누구나 운전형)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가입자의 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사고시 책임보험한도(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만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부분은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운전자 제한형(부부운전특약, 가족운전특약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전 손해보험사가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무보험 대리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보상금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차주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본계약형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까지 차주인의 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현재 대리운전 특약상품은 6개 손보사에서만 판매되고 있고, 가입률이 2%에도 못미친다”며 “앞으로 전 손보사들이 판매토록 유도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특약 보험료는 연 1만4천~2만5천원 수준이다.

대리운전자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 8만3천여명 중 38%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183건에 이른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