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 세방, 동부건설, 한진, 동방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의 운송료 담합과 관련, 총 2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감안 재산정하게 되며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산사무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 사업자들이 운송관리비, 운송료 등의 담합에 대해 총 2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세방이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건설 3천300만원 ▲대한통운 3천100만원 ▲동방 2천700만원 ▲천일 2천700만원 ▲국제통운 1천900만원▲KCTC 1천800만원 ▲양양운수 1천300만원 ▲삼익물류 700만원 ▲국보 200만원 ▲한진100만원 ▲천경 1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야적장(CY)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관리비와 운송료를 담합해왔다.
송정원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당시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감안해 담합한 운송관리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산정된 과징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