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한 총량제 도입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김동철의원(열린우리당.광주 광산)은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적정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폐지나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시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수사업과 자동차정비·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운수종사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안 제51조제3항 신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안제52조의2 및 제76조제1항제15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화물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3조의2,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의2제5항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9조제3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총 허용량을 정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3조제4항).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의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자동차관리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5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