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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말소 미충당상태에서도 휴지 가능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6-10-11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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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질의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해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할 관청은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의 휴지와 관련, 서울시의 해석과 건교부의 해석에 상이한 점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해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충당이 이뤄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이러한 휴지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과 2005년에 이와 관련한 서울택시조합의 질의에 대해 차량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휴지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내용을 보냈으나, 일부 구청에서 법령해석을 달리해 차량말소 상태에서 휴지허가를 해주지 않아 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차량말소상태에서는 휴지허가가 불가하며 차량말소 후 6월 이내에 대체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을 지난 7월 통보받자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이번에 회신을 받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며, "차량말소 상태에서 휴지허가가 불가능하게 되면 종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휴지기간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체들은 자동차 말소등록후 6월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지못해 휴지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차량의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휴지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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