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지급절차 간소화·투명성 제고 위해 의무화
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업무가 세금계산서·사용량 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확인·검토가 어려워 사용량 허위기재 청구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업무량 과중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 7월21일 LG카드를 우선협상대상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세부시행방안 마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카드종류별 세분화(신용카드.직불카드.주유전용카드), 발급범위 및 발급매수(회사.자동차.운전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스·택시 등 관련업계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버스업계의 경우 ▲다수 업체가 현물시장, 공장 직거래 방식으로 사용량의 약 90%를 저가할인 구매하고 있고 ▲전업체의 70%가 자가주유소 확보로 저장주유 또는 주유소 보관주유를 하고 있으며 ▲주유소로부터 장기거래 계약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및 주유설비 설치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구입량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용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버스업계의 현재 구매방식상 카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현 자율구매방식을 유지토록 하고 카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자가·보관 주유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류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도 현재 LPG충전소와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충전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노사관계 불안정 등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복지카드를 도입,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업계는 신용불량자 차주의 카드 발급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개인택시업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