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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접촉사고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6-10-08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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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한도 1억 보험가입 '안심'…견적서는 2곳 이상서 받아야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홍모(50)씨는 얼마 전 서울 여의도에서 후진 하다 옆에 주차된 벤츠350의 문을 살짝 긁었다가 피해자 요구로 문짝을 새 것으로 바꿔주느라 500만원을 날렸다.

외제차가 많아지면서 이런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도 엄청난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산차는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표준 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정해진 부품 단가가 정확히 산정되지만 수입차는 특별한 기준이 따로 없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는 "홍씨 같은 사례가 한 달에 10여 건씩 접수된다. 판금 도색이면 되는데도 차주들이 무조건 새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거액을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8일 밝혔다.

수입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물지 않으려면 우선 대물한도가 1억원 정도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보장한도를 넓히는 게 좋다.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넘어서면 수리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수입차는 감가상각비가 국산차보다 커서 1천만∼2천만원짜리 중고 수입차도 많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정확한 가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하면 이를 입증하는 견적서를 첨부해 피해자의 무리한 수리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수입차의 공식 애프터서비스(A/S) 센터 외에도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일반 정비업소가 수도권에만 20여 곳이 있으므로 두 군데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는 게 좋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외제차의 보험수리비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만간 관련 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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