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황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씨의 아내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최모(41)씨 등 의사 3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부부는 2004년 10월 중순 사상구 학장동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7일간 최씨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최씨에게 50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천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두 번의 교통사고로 모두 8천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 부부는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