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하고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얌체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강제징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액·상습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공매처분키로 했다"며 "50차례 이상 적발됐거나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공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올 7~8월 공공기관과 대기업, 상습 고액체납자 등 7만5천명에게 납부독촉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5천800만건 중 미납건수는 2천100만건으로 납부율은 63.7%에 머물고 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도 1천700여명에 달한다.
1억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만도 34명이나 된다. 주로 렌터카회사, 택시회사, 금융기관, 자동차매매상사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지방경찰청 및 일선서 실무관계자 27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체납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교육하고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전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은 경찰은 각 경찰서에 압류된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을 해 차량을 확보한 후, 자산관리공사 9개 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며 과태료 납부절차에 대해 상세히 고지할 것”이라며 “공매처분이 개시되기 전 밀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