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통민원홈페이지(cartax.seoul.go.kr) 오픈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위반내역 확인 및 의견진술, 이의신청 민원접수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처리 하는 교통민원홈페이지(cartax.seoul.go.kr)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민원홈페이지는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현장사진을 생생한 컬러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인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 후 위반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직접 의견진술하거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즉시 할 수 있게 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납내역도 확인은 물론 과태료 납부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버스전용차로위반내역을 서면(흑백사진 2장)으로 주소지로 송달해 타시도 혹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확인하기 어려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견진술 혹은 이의신청을 팩스,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함에 따라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 민원불편의 원인이 돼 왔다.
또한 서면으로 사진을 받아볼 때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황을 기억하기 어려워 차량진입사실을 부인하고 위반사실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 왔으나 홈페이지 개통으로 차량진행사항을 담은 사진(최대 9장)이 제공돼 이와 관련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부과서비스로 주정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금액 조회 및 관련 법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개설된 해당 기관 사이트도 링크서비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