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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2012년 제주 전역 확대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6-09-28 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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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제주시 동(洞)지역에 한해 실시되는 차고지증명제가 2012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국제적 관광지로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행정동지역과 그 이외지역에 대한 단계별 차고지증명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주시 행정동지역의 차고지증명제는 배기량 2천㏄이상 대형은 내년 2월, 중형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며, 2010년부터는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은 2012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차고지 증명필증 차량부착 방법과 차고지 표지판 설치방법 등을 확정했다.

도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해 천재지변 등으로 차고지가 훼손돼 기능 회복이 곤란하거나 공공시설 공사로 일정기간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때로 규정했으며, 차고지 확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신규등록이나 이전, 변경등록을 하는 차량이 대상이며 내년의 경우 대략 200∼300대의 차량이 이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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