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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항만 예약제 도입
  • 교통일보
  • 등록 2005-06-08 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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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부, 빠르면 연말 시행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수출 기업은 어느 곳으로 수출될지 모르는 '묻지마 화물'을 항만 야적장에 쌓아놓을 수 없게 된다. 수입 기업들도 수요 이상으로 상품을 들여와 이를 항만 하역장에 쌓아놓을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항만 예약제를 골자로 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

해양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출입화물 보관용 창고를 없애고 대부분의 화물을 항만 야적장에 쌓아놓기 시작했다"며 "전체 항만의 35%가량이 언제 운송될지 모르는 화물로 채워지면서 항만야적장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 이같은 법률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지금까지는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을 야적장에 쌓아두는 기업을 항만운영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통제해 왔다.

하지만 물동량이 많은 기업이 화물을 야적할 경우 물량 이탈을 우려한 운영사들이 제대로 벌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해양부는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장기 화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올해 시행될 예정인 항만 터미널 평가항목에 장기 보관 화물 처리실적을 포함 ,우수한 터미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해양부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화물 중 1천803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물량)가 30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60일이 넘은 화물도 514TEU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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