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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 야기 도심시위 불허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9-28 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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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집회·시위 현장조치 강화 지시
앞으로 도심에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집회나 행진이 금지되고 경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자도 훈방 대신 즉심에 회부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경찰청은 27일 도심 집회와 행진을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은 그동안 도심 교통불편이 발생하더라고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던 관행을 바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집회나 행진은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도심행진을 허용하더라도 신고된 차로를 준수토록 주최측과 협약을 맺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집회·행진시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 교통소통을 방해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신고차로 내로 밀어 넣도록 했다. 시위대 규모가 커서 현장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울 경우 채증을 통해 집회 종료 직후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미한 불법 행위자의 경우 현장검거 후 훈방하는 조치가 시위대의 불법심리를 확산시키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거 전담 부대를 전진 배치해 경찰차 벽에 낙서를 하거나 진압 경찰을 자극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법 시위대는 현장에서 검거해 즉심 이상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청와대나 국회,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 주변에서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산 및 검거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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