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검사를 불법으로 시행한 자동차 공업사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정기검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허위 정기검사를 해 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공업사 업주 18명, 검사원 23명,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과 이들에게 검사를 위뢰한 83명 등 126명을 입건했다.
검사 의뢰자들은 대부분 활어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 소유주들로 차량 적재용량을 불법으로 늘린 뒤 소형 화물차의 경우 차령 5년까지는 연 1회,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번거로움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 공업사에 아예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허술한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는 대가로 정기검사비 2만5천원 보다 많은 6만~30만원을 지급했다.
불법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그나마 이들은 '양심적'인 경우에 속한다.
실제 불법 개조 차량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형식적인 검사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은 정기검사일 전후 30일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경과될 경우 2만원, 그 이후에는 3일에 1만원씩의 과태료가 쌓이지만 누적 한도는 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년 뒤' 등으로 정해진 다음 정기검사 기한이 생성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낼 각오'를 하고 한 번만 검사를 건너 뛴다면 시간 걸리고 비용 드는 번거로운 정기검사를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다.
이 같은 '배짱'을 막기 위해 반복되는 독촉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허위로 적합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구조변경된 차량을 정기검사 없이 폐차할 때 까지 운행하는 경우"라며 "과태료 등 처벌의 강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