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관리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불량 타이어 시중 유통을 근절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타이어 등 31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토록 권고하는 안전검정제를 시행해 왔지만, 일부 기준미달 제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기업이 안전기준 준수를 신고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은 수거 파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량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22%인 연간 약 500만개. 대부분은 미쉐린 등 국내외 유명업체의 해외 자사공장이나 OEM 형태로 생산한 제품이다. 이중 60%는 수출용 차에 장착되고 나머지 40% 정도인 200만개가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기표원은 또 안전실태조사반을 편성, 불량타이어 브랜드나 제조회사를 근거로 안전성능 검사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분석 등을 통한 유통실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올 연말, 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