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개인택시.용달화물차 등 소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개인택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강래 의원 등 25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소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 폐지)을 심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반대 등으로 심의가 유보됐다는 것.
이에 대해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택시업계는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건교부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한국산업분석연구소 조사 결과 2004년말 현재 전국 주차장 부족율은 28%, 7대 도시는 21%로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이 주차장의 82%가 건물부설 주차장인 점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의 거주지 주소 인근 지역의 주차 및 밤샘주차를 위한 차고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형편 속에 전체사업자의 35.9%인 5만4천466명이 매년 임대 차고지를 이용, 연간 약 71억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주차장 부족률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법령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편법과 불법을 양산할 뿐 법적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100%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때까지 개인택시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분석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차고지로 등록한 개인택시사업자의 74.5%, 용달화물사업자의 91.9%가 차고지 등록지와는 달리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 및 공터에 주차하고 있어 결국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개인택시 15만1천716대와 용달화물차 8만594대를 다 합쳐도 전국 자동차등록대수의 1.55%에 불과해 전국 자동차대수의 94.5%를 차지하는 자가용차량을 제외한 소형 사업용차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