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업을 신설해 기존의 자동차 관리사업 중 부분정비업이나 원동기정비업처럼 자동차정비업의 한 분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도 조례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성능상태 점검업이 신설되면 기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업체, 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은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개정안은 또 성능점검오류시 보증내용 및 보증범위를 건교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으며 의무적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을 전산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은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관을 90일로 조정했으며, 이 업종의 조합 및 연합회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