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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으로 달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09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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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택노련 서울본부, 결의대회 개최
정부는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회사택시 부가세를 절반으로 경감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입법취지였으나 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국회 속기록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부가세 경감분은 당초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므로 이를 전액 택시기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택시기사가 이 문제로 분신까지 하며 항의하자 국회는 연말에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담은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는 올 4월초,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모두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지침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게 민택노련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노총계열의 전국택시노련에 복지기금으로 흘러가 비리노조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원인은 건교부의 애매한 지침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부가세 경감분을 조합장 급여.활동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건설비 등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조합원들로부터 경감세액의 일부를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에 대한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개별적 동의 또는 결의를 얻은 뒤 이를 사용자 쪽에 제시해 공제를 요구하면 이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부가세 경감분을 노조에서 쓸 수 있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사업장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개인이 노조활동을 위해 스스로 처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직 한국노총 계열인 전국택시노련 소속 회사는 노조와 사업주가 경감분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한 관례가 유지되고 있다. 전택노련은 사업주 몫에서 95년 5억원, 이후 해마다 10억원씩 복지기금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 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사건도 부가세 경감분으로 만든 기금을 이용해 노련 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터진 것이다.

민택노련은 2003년까지 기금을 받다 지난해부터는 받지 않고 있다.

민택노련 서울지역본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부가세 전액현금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또 지난 1일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을 규탄하고 택시업계 처우 개선과 생계 대책을 요구했으며 서울의 택시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택노련은 서울에서 경감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 곳은 258개 회사 가운데 맹호운수, 아영산업 두군데 뿐이며 전국적으로는 1천779 곳중 40개 안팎에 불과하나 다행히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경감액은 서울에서만 113억원,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1천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민택노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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