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정비작업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분정비업은 종합정비업과 거의 차별없이 정비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종합정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전 단계로 최근 각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대폭 확대, 제동장치·완충장치에 대한 제한 작업범위를 모두 없애고 판금·도장 부분도 종합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가능토록 했다.
또 "비현실적 규제"라며 부분정비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전조등 탈·부착 작업에 대한 제한도 시설(시험기)을 갖춘 때는 가능하도록 했다. 전조등 탈·부착 작업은 사실상 단순작업임에도 현행 법에서는 부분정비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위반 단속 때마다 적발되는 '단골메뉴'다.
이번 개정안은 부분정비업의 작업한계 범위로 원동기장치중 '엔진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탈·부착'과 조향장치중 '조향기어' 두 항목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간의 작업범위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같은 건교부 개정안이 알려지자 종합정비업계가 "자동차정비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종합·소형정비업자들의 단체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11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건교부를 항의 방문하고 개정안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제동장치·완충장치 정비의 경우 종합·소형업체는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를 갖추도록 법적 의무화해놓고 부분정비업에는 이런 시설 없이도 정비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의 근간을 무너뜨려 법 존재의 필요성마저 의심케 한다는 것.
특히 종합·소형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판금·용접·도장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종합·소형정비업이 부분정비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될 소지가 크며 자동차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비질서를 엄청나게 문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중정비를 시행하는 종합·소형업체와는 달리 간단한 경정비는 환경상 문제가 없어 일반 주거지역에 부분정비업소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대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이런 정부의 기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는 '검사정비업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한 편인 검사정비연합회 측에 전혀 의견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건교부와 연합회간 업무협의 창구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 향후 연합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