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선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석은 1백41석으로 또 한석이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대선 때 건설업체 하우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