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택시 감차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시발전위원회를 열고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감차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가용승용차, 도시철도 등 택시대체 수단 증가로 이용객 수가 연평균 4.6% 감소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상속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지면서 택시 공급 과잉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개인택시의 자연적 감차 외에 택시 면허권 매수, 면허권 자율 반납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애인, 거동불편 저소득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가칭)복지택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택시제란 연차적으로 100여대의 택시를 복지택시로 지정해 거리영업운행을 제한하고 장애인 등 이용자격 시민들에게만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복지택지제 운영에 1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과잉공급되고 있는 택시의 감차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택시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