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관리 사업자단체장 선거시 '돈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수·관리 사업자단체장 선거시 금품수수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돈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건교부 산하 버스·택시·화물·정비·매매 등 중앙 사업자단체(연합회)는 14개에 달하고 전국 16개 시·도 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협회·조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220개 이상의 사업자단체가 있는데 상당수 단체가 선거때마다 금품수수의혹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회장은 물론 각 시·도 조합·협회 이사장 선거때는 후보마다 회원들에게 식사대접을 비롯해 상품권이나 양주, 돈봉투를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그동안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연합회의 경우 한 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이사장이 따로 있지만 연합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 회장 선거때마다 수억원이 오고갔다는 루머가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실시된 전국화물연합회장 선거때 수억원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회장으로 당선된 성모 씨가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에게 수천만원 씩 건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난감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의 선거는 관련법이 없어 통상 업무방해나 배임증재·수재 혐의를 적용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업자 단체 선거는 '복마전'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이들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상당수 사업자 단체의 정관에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선거일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선거때마다 명확한 선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후보마다 돈을 써 쉽게 당선되려는 욕심에 귀를 닫고 있다.
더욱이 주요 사업자 단체의 요직은 관계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라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업자단체가 복마전이 되고 있는 큰 요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는 공정이 생명이고, 금품제공은 공정성을 해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공직선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고 말했다.
법률관계 전문가들은 "사업자 단체의 활동은 민간 영역이라지만 공적인 성격이 짙은 만큼 건설교통부가 운수사업법 또는 자동차관리법 등 단체 설립 근거 법률에 부정선거 규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업자단체의 정관에 부정선거 규제 규정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소기업사업자 중앙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자 최근 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