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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법규 보완 시급
  • 이병문
  • 등록 2006-09-06 1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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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일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차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운행과 사고예방 등 과정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발판높이, 정차 표시 점멸등, 장애물 확인 장치 등 구조 변경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시설 운영자들은 이처럼 혜택보다 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영세 업자들은 차량 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지입차를 통학버스로 쓰면서 실제 차량 소유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를 떠 맡기기도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어린이 1.5명이 승차 정원 1명으로 간주되지만 신고를 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1명을 정원 1명으로 본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따르게 돼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다.

실제 지난 4일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한 모 어린이집 통학버스도 15인승 승합차에 3~7세 어린이 17명, 운전기사, 보육사 등 모두 19명이 타고 있었지만 신고를 한 차량이 아니어서 정원 초과 승차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를 유인할 대책이 시급하다. 신고 차량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교육시설 인가시 신고차량 의무 대수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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