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운동이 온라인상에서 재연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을 지낸 김규찬(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네티즌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중"이라며 "결과가 모아지는대로 정부에 인터넷 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네티즌 100만인서명 운동은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전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영종주민에게만 부당한 도로가 아니고 전국민에게 부당한 도로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이용객은 연간 2천600만명 규모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 인천공항에 입주한 기업체 종사자, 인천공항 업무 관련 종사자, 공항화물 관련 기업체 종사자,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 및 옹진군 북도면 직원 등으로 전국민이 이용대상이다.
이들은 통행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인하했을 경우 국민은 통행료 지출이 줄고,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공항에 접근 할 수 있어 민자사업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칭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전국 네티즌 운동본부'를 구성, 100만인 서명 목표달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시·도별로 활동하면서 정부관계자 면담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인천공항과 영종도에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인데도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징수, 국민들에게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 근거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구 유료도로법 제3조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어기고 무료 대체도로 없이 비싼 통행료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 뱃길을 근거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규찬 씨 등은 "뱃길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통행 방법이라 치더라도 구 유료도로법에서 명시한 '무료대체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도로법을 어기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업의 경우 교통량을 부풀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예측해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나중에 법률을 바꿔 당초 예상운영수익의 80%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조해 주도록 결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90%까지 보조해 주다가 통행료인하 운동이 전개되자 80%로 하향 조정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따졌다.
실제로 이들의 분석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의 운영수입은 통행료로 대부분을 채워야하지만 현재 통행료 운영수입은 당초 예상 운영수입의 50%에도 못미침에 따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운영수익 보조해준 예산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천6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핵심은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 공항철도 개통으로 통행료 운영수익은 감소해 정부 보조금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공항철도 역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개통되는 2010년에는 3개의 교통수단으로 공항과 영종도의 교통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공항의 특성상 공항수요가 증가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민자업체에 국민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재정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을 전개,통행료 인하를 통해 교통량 증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2003년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를 구성돼 통행료 인하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역주민에 한해 2003년 8월부터 건설교통부가 통행료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인천방향 통행료를 각각 48.4%인하했으며, 2004년 8월 지역주민에 한해 인천방향 통행료 나머지 51.6%를 인천시가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100% 면제를 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항철도 개통되는 2007년 3월에는 지역주민의 감면을 폐지하겠다고 일방적 공지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인하 운동 집회·시위와 관련, 통추위 1·3·4대 김규찬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고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피소돼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역주민 3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2심에서 벌금형 1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인 벌금모금운동을 통해 1천500만원 가량을 모금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총회 결의로 노동조합 전위원장인 김규찬의 벌금을 대납키로 결정했으며,주민이 모금한 1천500만원은 2007년 3월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폐지 투쟁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