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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분, 사업개선명령 대상 안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8-28 2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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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용도 사용했다고 지자체가 개선명령 근거법률없어 무효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 합의사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7일 신일운수㈜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사 합의사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과 정산처리방안에 관한 규정은 여객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 내지 임금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개선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은 근거법률이 없는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라며 "원고가 개선명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업정치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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