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공비 부적정 사용 등 이유…연합회장 선거 후유증?
전국화물연합회 성종락 회장이 공제조합 박응훈 상무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화물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따르면 성종락 회장은 최근 판공비 부적정 사용 등의 이유로 공제조합 박응훈 상무에게 8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 이유는 부서운영비로 쓰도록 돼있는 특별판공비를 합동으로 운영하고 전산장비 구매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이유로 박 상무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시·도 지부가 특별판공비를 합동으로 쓰고 있고, 전산장비 구입도 입찰을 통한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해 박 상무가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올해 화물공제조합의 특별판공비 예산은 모두 3억5천992만원으로 매달 운영위원장 30만원, 임원 10만원, 부서장 25만원, 차장 13만원, 과장에게 1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특별판공비는 부서 운영비로 각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본부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지부중 6개 지부가 합동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성종락 연합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부도 합동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산장비인 VPN장비를 지난해 4월 L회사로부터 대당 556만원씩 1억5천969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이는 2004년 구입할 당시의 대당 689만원보다 133만원(-20%)이나 더 저렴한 가격이다.
박응훈 상무는 지난 17일 열린 연합회 이사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수년전 상무 취임시부터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특별판공비를 각 부서 운영비로 전환해 쓰려 했으나 합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관행으로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에도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 상무의 해명에 대해 상당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며 성 회장은 "한달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박 상무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연합회장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성종락 회장은 지난 5월12일 열린 연합회장 선거에서 민경완 전 회장을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새 회장에 선출됐는데 민 전 회장의 사람으로 알려진 박 상무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감사 실시 등으로 사실상 사퇴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
3개월간의 감사에도 불구, 박 상무에 대한 특별한 비리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이번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