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가 요금을 내리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승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흥교통은 지난해 7월, 2개 노선의 버스요금을 내리겠다며 시흥시에 신고했다.
시흥 신천동에서 부천역을 운행하는 31번과 월곶단지에서 소사역까지 운행하는 63번 버스 요금을 일반인은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은 65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
이들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과 겹치면서 승객이 없자, 손님을 끌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건교부 훈령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임은 똑같아야 한다는 훈령이 있다며 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노선이나 시간대 요금체계가 다르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교통은 시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금을 내리면 이들 노선의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용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흥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버스 운임을 단일체계로 하라는 건교부 훈령은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버스노선은 지난해 7월 요금변경신고를 한 뒤 1년이 넘게 걸린 소송 때문에 아직 버스요금을 내리지 못한 상태며, 시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로 요금을 내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