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해주는 제도가 2008년말까지 2년 더 추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택시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50% 깎아주는 기간이 오는 2008년말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대리운전,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택시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해 부가세 경감기한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된 뒤 4차례 연장됐으며 지원액은 2005년의 경우 연간 714억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