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 퀵서비스, 검색광고 대행업체에 가처분 신청
오토바이를 이용한 근거리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일컫는 '퀵서비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업체가 인터넷 검색 광고에서 '퀵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민원서류 및 소화물 배달업체 (주)퀵서비스는 16일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업체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퀵서비스'라는 표장을 '심부름 대행업' 등의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퀵서비스는 신청서에서 "오버추어는 '오토바이 심부름 대행업'을 하는 여러 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으면서 홈페이지에 '퀵서비스'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신청인의 상호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신청인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퀵서비스는 "1993년 신청인이 '퀵서비스'란 상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단어는 사전에도 없고 '심부름 대행업'이 이 단어로 지칭되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신청인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결과 신청인의 상호인 '퀵서비스'는 오토바이 택배업에서 저명한 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퀵서비스는 1996년8월 이 상호로 등기를 마쳤으며, 2000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오토바이 그림과 '퀵서비스' 문구가 새겨진 도안을 서비스표 등록한 바 있다.
오버추어는 특정 검색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가 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들의 사이트가 먼저 검색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