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무임승차 '누적돼' 구속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6-08-14 23:35:39

기사수정
택시요금 2천800원을 내지 않은 무임승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 전준철 검사는 10일 무임승차자 서모씨(36·경기도 성남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임승차자를 검찰이 구속하다니 의아스레 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보니 서씨는 수년동안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밥먹듯이 한 상습범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1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상당구청 사거리에서 흥덕구 운천동 농협사거리까지 김모씨의 택시를 이용해 놓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큰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날 내보내 주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관들을 오히려 나무라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원조회 결과 서씨는 지난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예기간에 또다시 무임승차를 한 것이다. '큰 죄가 아니다'는 이유로 서씨가 최근까지 저지른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무려 1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처음 경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 됐으나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은 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결국 검찰이 발부한 기소중지자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여지 없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신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에게 행패까지 부렸다"며 "경범죄도 누적되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