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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인증제'는 속빈 강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8-10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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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지원 등 지원책 두달째 '공회전'
정부가 글로벌 물류업체 육성을 위해 실시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시행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인증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9일 종합물류인증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인증기업에 화물을 위탁할 화주기업들에게 별도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세부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키로 했던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허용’이나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적용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인증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이 없이는 화주기업들이 전문 물류업체에 3자 물류를 맡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현재로는 인증기업이라는 단순 홍보 효과 외에는 뚜렷한 이득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증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지원책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세수 확대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밀려 세제 혜택 방침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2차 인증기업 발표도 9∼10월께로 늦춰진데다 인증 규정도 일부 변경되면서 2차 인증후보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종합물류업인증제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증기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물업 인증센터 측은 “종물업을 총괄하는 건교부에 2차 인증업체를 보고했으나 일부 업체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증센터는 이달 들어 ‘인증운영규정’을 수정, 1차 심사와 달리 물류설비에 대해 회계장부 상의 용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차 인증후보 업체 관계자는 “1차 심사 때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증업체를 확정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6월 12일 한진·현대택배·동방·선광 4개 기업과 대한통운·유니온스타로직스·천일정기화물자동차·한솔CSN·KCTC·LOEX 등 6개 기업군 등 총 10개사를 1차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업체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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