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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어"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6-05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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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 가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신 모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9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신씨의 화물트럭과 부딪쳐 사망하자 이 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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