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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입법 추진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6-08-10 2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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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반대여론 높아 논란
텔레매틱스산업협회가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차량 관련 통계 확보, 연관 산업 진흥 등의 효과가 있지만 대중화된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도입 과정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매틱스산업협회는 올해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술표준을 채택한 뒤 내년 초 건설교통부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의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하면 자동차 1대 당 1개의 블랙박스가 필요해 약 1천500만개의 블랙박스 시장이 형성된다.

협회 배효수 국장은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당분간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입법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곧 자동차회사,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제조사, 보험회사 등 협회 회원사와 함께 법제화 로드맵을 논의하고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인 HK e-CAR 등 3~4곳이다.

HK e-CAR는 이미 시험평가를 끝내고 오는 11월 현대자동차의 고급형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블랙박스 가격은 대당 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시의 상황을 자동으로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 해외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시판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의 65%가 블랙박스를 장착한 미국은 2008년부터 생산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2009년부터 블랙박스의 의무적 장착을 법제화했고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주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탑승자의 대화 내용 등 사적인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때 차 주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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