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선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이달 중순부터 시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철도 운임이 이달 중순부터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 상한을 조정해 시외버스는 10.6%, 고속버스는 7.3% 인상하고 철도도 평균 7.2%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버스의 ㎞당 요금은 시외버스는 83.68원에서 92.55원으로 오르고 고속버스(1~200㎞ 구간)는 일반고속이 49.87원에서 53.51원으로, 우등고속은 72.89원에서 78.21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속버스의 편도 요금은 서울~부산 구간은 2만원에서 2만1천500 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천900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은 6천900원에서 7천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천200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실제 요금은 버스 업계가 인상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하게 되며, 버스회사가 지자체에 조정된 운임을 신고한 지 1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유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격히 증가해 서비스 향상 및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운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철도의 경우 KTX는 3%, 새마을,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의 화물 요금은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KTX는 4만9천900원에서 5만1천400원 으로, 새마을호는 3만6천800원에서 4만1천200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4천800원에서 2만7천800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에 불과해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 상한 범위내에서 올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KTX의 운임 상한 인상폭이 유독 3%로 낮은 이유에 대해 건교부는 "KTX는 이미 기존에 설정된 운임에서 13.5% 가량 낮춘 운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현 운임 수준에서 16.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