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결정신청도...확정판결시까지 효력정지 가능성
제주도 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의 영업활동을 사실상 차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가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재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 6월 20일의 제주자치도의회 재의결 무효를 청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의 조항들은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조례"라며 "각 시·도가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따른 영업구역 설정의 효과 및 주사무소·영업소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또 조례안 가운데 임시영업기간 및 차량반환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만 렌터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7년 말까지 제주도에 본사를 마련하지 못한 업체는 제주도에서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또 1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만 영업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제주도의회가 문제의 조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대했으나 제주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건교부가 재차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건교부는 제주도에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했으나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제소시한이 넘도록 제소하지 않았다.
현재 외지에서 제주도에 들어가 영업하는 렌터카 업체는 16개사로 제주에서 3천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주 토종 업체는 47개 업체로 5천여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조례안 의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결정신청도 제기,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