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재함에 덮개가 없는 화물차들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북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 없게 된다.
2일 서울시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물건이나 돌 등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뒤에 오는 차의 앞유리를 깨고, 도로도 더럽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8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경찰과 함께 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재함 덮개가 없는 화물차가 적발되면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적재함에 덮개가 없는 화물차들이 주로 싣고 다니는 물건은 고철·파지·종이박스·스티로폼·폐타이어·폐가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