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매매업계에 복수 연합회 시대가 개막됐다.
건설교통부는 '신규조합(복수조합)'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병도)에 대해 단체 설립 인가증을 교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 산하의 자동차운송 및 자동차관리 사업자단체가운데 복수연합회가 인가된 것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매매업계는 기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양분됐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자동차운송 및 자동차관리업종의 연합회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건교부로부터 단체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소병도 서울강남매매조합, 문형옥 서울장한평매매조합, 최한구 오토갤러리매매조합, 김원태 서서울매매조합, 이하영 강서매매조합, 김남영 대전중부매매조합, 윤남한 대전오토월드매매조합, 이현식 대구남부매매조합 이사장 등 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올 1월 건교부에 단체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기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전국교통단체연합회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한국폐차업협회 등 5개 단체장 공동으로 건교부에 자동차매매 복수조합연합회 설립 의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건의서에서 "복수조합연합회는 업계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복수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 67조의 ‘당해 조합원 등 구성원의 10분의 1’을 ‘3분의 1’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