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만든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용 석면제품은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질에서 채취된 섬유상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이용된다.
국제암연구학회(IARC)는 석면에 인체가 노출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종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석면제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