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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조례 대법원 제소 안해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6-07-23 2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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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향후 대응 주목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관련 조례와 관련, 제주도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소하지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말 도의회에서 재의결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 21일이 제소시한이지만 제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가 제소 시한에 제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건교부에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도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의 도내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기업활동 편의보장과 규제완화 등을 들어 조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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