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심야시간대에 혼자 택시에 탄 여자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여자 손님들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인천 계산택지 앞 길에서 택시에 탄 박모양(28)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인천시내에서 여자 승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