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행 중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렌터카회사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홍진호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인 변모씨(40)가 모 렌터카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는 변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수리기간 8일 동안의 손해수입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렌터카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아닌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렌터카에 대한 회사측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홍 판사는 변씨가 렌터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수리비 170만원 청구에 대해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그 근거가 없고 회사측에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마트앞 도로상에서 렌터카 운전자(임차인은 이모씨)인 김모씨(25)가 자신의 개인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렌터카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