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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주차단속 원성 높다
  • 이병문
  • 등록 2006-07-13 2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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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고제' 폐지 재검토해야
주차단속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후 과잉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예고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권은 지난 199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1990년대초부터 실시했던 '주차단속 5분 예고제'가 폐지되고 즉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차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대부분 과잉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길가에 3, 4분 주차하는 사이 벌써 차 앞 유리창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거나 비상등까지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느새 스티커를 붙인 것은 지나친 단속이라는 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4t미만 4만원, 4t이상 5만원) 부담도 만만치 않아 주차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면서 예전처럼 사전예고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시간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주차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몇분간 주차한 차량까지 무차별 단속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교통흐름에 직접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을 제외하고는 경고방송을 먼저해 자발적으로 차량이 출발토록 조치하는 등 단속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재원 확보에 급급해진 민선 단체장들이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과태료 챙기기에 나서면서 과잉 주차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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