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 박종근 검사)는 버스 노선을 임의로 폐지한 수원여객 대표 조모씨(52)와 용남고속 대표 조모씨(32) 등 2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불법으로 시 재정지원금을 타 낸 수원여객 간부직원 이모씨(67)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여객 대표 조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번 노선버스에 대해 1일 32회 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지만 이 노선을 임의로 폐지하는 등 17개 노선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으로 운행을 중지한 혐의다.
용남고속 대표 조씨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550-1번 버스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을 임의로 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여객에서 배차 담당을 하던 이씨는 17개 노선을 임의로 폐지해 놓고도 이중 7개 노선을 운행한 것 처럼 속여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운수회사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1억1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