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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택시기사 협박 금품 갈취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6-07-09 0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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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부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인천택시기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모씨(56)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께 경기 부천 남부역 앞 노상에서 인천 택시기사 배모씨(59) 등 18명에게 “영업을 하려면 부천시청 교통계와 남부경찰서 교통계에 로비해야 한다”며 10개월간 총 1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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