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서울의 4대문 안에 해당하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도심 차량 통행량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교통량을 줄여 차량 통행 속도 증가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규제하는 주차 상한제, 도심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승용차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교통환경부담금제는 1년 정도 시행 중인 정책들의 성과를 보고 도입 시기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내 도쿄 수준 대기질 개선'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정책자료를 분석해 이 제도를 언제쯤 도입할지, 대상은 경유차로 국한할지, 부담금 액수는 얼마로 할지 등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도심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정책들도 검토해온 사안이어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