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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폭설고립에 손해배상판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02 2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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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2일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 567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피해를 봤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2억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폭설 당시 교통대란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일 경우 피해자 한명당 30만원, 24시간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하되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일 때는 10만원씩 더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초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17.5센티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대란이 발생해 수만명이 꼼짝달짝 못한채 몇시간씩 추위에 떠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3월 폭설로 소송 액수만해도 29억원이 넘는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로 폭설 피해자들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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