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순관 판사는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내 북측 인민군 3명을 숨지게 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32)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배상 당사자인 현대아산측은 북한에 위로금 4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북한 지방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이틀간 북측에서 조사를 받았다. 남측에서 파견된 사법경찰관도 조사에 참여했다. 정씨의 신병이 남측에 인도된 뒤에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정씨를 조사했다. 사건은 다시 정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첩됐고, 정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만들어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합의서 등에 따라 정씨처럼 북한에서 죄를 지었을 때 조사권은 북측이, 처벌권은 남측이 갖게 된다. 북측은 사고를 낸 남한사람을 조사할 때 접견권 등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