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서 5천여대 '프리패스'…경찰, 144명 입건
자동차 정기검사를 허위로 해주고 합격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자동차 공업사 업주와 검사원, 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K공업사 대표 박모(53)씨 등 서울.경기 지역 33개 공업사 대표, 검사원 30명, 검사대행업자 및 카센터 주인 25명, 차주 56명 등 총 1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주가 차량을 공업사로 아예 가져오지 않거나 가져오더라도 실제 검사는 하지 않은 채 관련서류만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5천629대의 차량에 대해 허위 정기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천629대의 차량 중에는 마을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학원차량 같은 대중 운송차량 등 법인소유도 328대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차주의 경우 자신의 차량이 노후.불량, 불법개조로 인해 검사에 통과할 수 없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을 때 허위검사를 의뢰했고, 공업사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 없이도 기계조작이나 도장날인 만으로 합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검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로 공업사 업주는 검사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만~3만원 또는 3만~4만원, 검사대행업자는 10만~30만원씩 총 5천629대의 차량 주인들로부터 8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자동차 정기검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다수의 공업사가 규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허가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