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7월부터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5종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된 번호판이 11월부터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모든 광역시로 확대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기존의 정지상태가 아닌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검사하는 부하방식의 검사방법으로 이뤄진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 =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 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 = 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 = 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